세금 | 한국에서 세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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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법적으로 오로지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세무전문 변호사들만 국세,지방세,도세 등을 보고할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세무전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 자신의 국세,지방세 혹은 부가가치세등 예납을 직접할 수 없나요???
작성일2017-03-12 17:00
작성일2017-03-1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