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택스보고는 수입 얼마 이상부터 하고 얼마 미만이어야 안해도되나요?

페이지 정보

파트타임

본문

올해초에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같이 있어드리느라 일을 아예 못하다가

요새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수입을 계산해봐도 몇천불안되네요

택스보고 할때 인컴이 최소 얼마이상되면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얼마 밑이면 택스보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17-10-03 17:11

JS님의 댓글

JS
물론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있지만 (싱글기준 earned income 1만불), 조금 귀찮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1만불이란 기준도 earned income, 즉 근로소득을 말하며 이자나 배당금 같은 passive income이 있거나 W2가 아닌 1099로 일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W2로 일하게 되는 경우 얼마간의 텍스를 원천징수 하므로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텍스보고 후 이를 100% 가까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EIC (Earned Income Credit) 라고 하는 저소득층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파트타임님의 댓글

파트타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646 출입 불가 이유 인기글 SMK 2017-10-05 8734
열람중 택스보고는 수입 얼마 이상부터 하고 얼마 미만이어야 안해도되나요? 댓글[2] 인기글 파트타임 2017-10-03 5930
5644 한국에서 송금되는 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 댓글[1] 인기글 궁금한이 2017-10-02 5531
5643 물품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댓글[1] 인기글 2017-09-25 9459
5642 Not Filed 1099-MISC in 2012 인기글 Annk 2017-09-17 5236
5641 Dog Bite 보상 댓글[1] 인기글 Anonymous 2017-09-15 5869
5640 콜렉션으로 은행계좌에서 돈이 다 pending 상태입니다. 인기글 Su Lee 2017-09-15 5184
5639 답변글 Re: 콜렉션으로 은행계좌에서 돈이 다 pending 상태입니다. 인기글 알랙스 2017-09-15 5110
5638 첫 조인트 택스보고 댓글[2] 인기글 이** 2017-09-13 5092
5637 동거 문제 인기글 Today 2017-09-12 8374
5636 LLC 혹은 C corporation 설립 댓글[1] 인기글 유민호 2017-09-12 4911
5635 Early Termination Of A Fixed-Term Contract 댓글[1] 인기글 Chis 2017-09-03 5748
5634 온라인 거래 사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인기글 K 2017-09-03 4921
5633 튜터링 개인 사업자 등록에 관한 질문 두 가지 댓글[1] 인기글 JS 님 알려주세요 2017-08-31 5253
5632 sick pay 댓글[2] 인기글 정답 2017-08-30 5648
5631 tutor 수업료 세금 신고 댓글[2] 인기글 세금 신고 2017-08-28 5545
5630 FBAR 보험 계좌 보고 문의 건 댓글[3] 인기글 sunny 2017-08-28 5657
5629 자동차 사고( 미 보험 ) 인기글 J 2017-08-23 5868
5628 답변글 Re: 자동차 사고( 미 보험 ) 인기글 정흠변호사 2017-11-03 4469
5627 2013년tax 파일을 다시 보내라고 하는데 댓글[1] 인기글 james 2017-08-22 5223
5626 세금보고 기준금액 댓글[3] 인기글 Terry 2017-08-19 5749
5625 컴케스트에 만행... 댓글[1] 인기글 억울남 2017-08-18 5861
5624 특허신청 시간.비용.절차 질문입니다 인기글 Tony Lim 2017-08-15 6419
5623 지원받은 금액 세금 문제 댓글[1] 인기글 궁그미 2017-08-14 5163
5622 미납된 종업원 Payroll Tax 댓글[3] 인기글 Annk 2017-08-13 5244
5621 미국 주택 구입 용도로 한국 자금 송금 관련 댓글[1] 인기글 Sanmateo 2017-08-12 5716
5620 렌트 디파짓 댓글[1] 인기글 Jay 2017-08-02 5507
5619 프리넙에관해 댓글[1] 인기글 julie 2017-07-28 8457
5618 집 판매 후 재구입 세금문의 댓글[3] 인기글 2017-07-24 5908
5617 회계 질문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Hs 2017-07-22 5294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