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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Failure to file penalty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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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2016년도 택스리턴을 4월 15일전에 CPA에게 Extension을 부탁하고 10월 11일 텍스리턴서류를 보냈고 보낸 첵크등이 다 클리어 됐습니다.
이후 11월에 IRS 로 부터  failure to file penalty notice가 왔습니다.  내용은 extension이 file되지 않았다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불행히도 4월에 보낸 extension 서류를 CPA office에서 찾을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좋은 고견 부탁부탁드리고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7-11-21 14:39

JS님의 댓글

JS
4/15일 전에 연장신청을 한경우 Failure to file penalty notice 을 안내셔야 합니다. 요즘은 연장신청도 전부 이파일링 합니다. 그러므로 담당하셨던 회계사/세무사님에게 이파일링 컨퍼메이션을 달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프로그램 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연장 신청을 페이퍼 파일링(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을 하셨다면 지금으로썬 증거가 없으니 이걸로 IRS와 다툼을 해 봤자 시간 낭비입니다.

이런경우 최근 3년간 텍스로 인한 벌금을 낸적이 없다면, 벌금을 면제해 달라는 청원편지를 IRS에 쓸 수 있고, 95% 이상 받아 줍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벌금을 내시고, 편지를 써서 벌금 면제를 청원한느게 좋을 듯 합니다. 받아들여 지면, 일단 낸 돈은 수표로 다시 돌아옵니다.

일단 돈을 내시고 회계사/세무사를 쓰셨으면 그분에게 물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게 최선입니다. 보통은 본인 고객에게 문제가 생기면 담당 하셨던 분이 책임지고 이런저런 사항을 안내해 주고, 편지를 써 주십니다. 안그러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지 모르겠으니 잘 여쭈어 보시고 다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부탁드립니다님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산호세쪽에도 오피스가 있는지요?

JS님의 댓글

JS
저희는 프리몬과 월넛크릭에 오피스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의뢰하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시면 자료를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든 후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택스님의 댓글

택스
부실 회계사나 세무사 조심하세요.3년거래한  회계사가 작성한 제 LLC  1065서식을 부실해서 동네 세무사사무실에  다시 검토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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