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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유학생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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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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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학생인데요.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든요.
2006년 가을학기랑 2007년 봄학기동안 각각 $3250 벌었구요
거기에대한 세금은 학교에서 월급받을때 세금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받은게 $5000 이랑 교통사고가나서 보상금 받은데 $5000 있는데
이돈도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밑에분 글보닌깐 교통사고 보상금 세금보고해야한다구 하길래..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2-19 00:38

세금CPA님의 댓글

세금CPA
2006년 가을학기에 일 하신것 세금 보고 하시면 됩니다. 1040NR 로 보고 하시고 FICA (Social Security & Medicare) 가 deduct 됐는지 확인 하십시요. 장학금은 'qualifired tuition' 이면 non-taxable 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W-2 를 받지 않습니다.

세금CPA님의 댓글

세금CPA
장학금 받은것이 어떤폼인지 확인 하십시요.
교통사고 보상금은 보상금 전액이 차를 고치거나 치료비에 쓰이면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대충'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사실 어떤 경우도..) 드린말씀 참고해서 세금보고 잘 하십시요. 열공!!

궁금님의 댓글

궁금
이글쓴 유학생인데요. 어떤분은 제가 벌은돈이 너무 적어서 세금보고 안해도 된다구 하시던데.. 학교에서 벌은돈은 벌써 세금 띠구 월급받은거구.. 이게 사실인가요?

세금CPA님의 댓글

세금CPA
벌은돈 금액이 $8,450 (2006년 싱글기준) 미만이면 보고를 안 하셔도 liability 가 발생을 안 하니 어떤분 말씀이 틀린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 하시면 세금 내신거 다 받으실수 있구요, 올해는 telephone excise refund $30 (싱글) 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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