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FICA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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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기간중에 있는 학생의 Fica Tax를 Withholding을 했는데 이것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학생의 말로는 자신도 이 세금이 exempt 되는지를 지금에야 알아서 미리 말씀을 못드렸다고 하는데
자기에게 자신이 부담한 금액을 먼저 주고 제가 IRS에서 전체 FICA TAX를 돌려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 학생이 자신은 곧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환불을 받을려면 3-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에 없어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선처를 부탁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Employer인 제가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열심히 일한 이 학생을 도와 주고는 싶은데 제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학생의 말로는 자신도 이 세금이 exempt 되는지를 지금에야 알아서 미리 말씀을 못드렸다고 하는데
자기에게 자신이 부담한 금액을 먼저 주고 제가 IRS에서 전체 FICA TAX를 돌려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 학생이 자신은 곧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환불을 받을려면 3-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에 없어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선처를 부탁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Employer인 제가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열심히 일한 이 학생을 도와 주고는 싶은데 제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7-04-19 09:51
학생의 일한기간동안의 F940와 F941을 수정하여 (Amended) IRS에 다시보내셔야 합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F940 Instruction의 Page 4에 있습니다. www.irs.gov에서 940와 941Form을 Download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