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교회설립 절차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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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번에 라스베가스레서 개척하셔서 몇가지 문의를 부탁하셔서 제가 대신 문의 드립니다. 현재 Article of Incorporate과 EIN은 받았구요 현재 Form 1023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Tax exemption application form인데요 IRS에 보낼때 Schedule A라는것도 같이 보내야하는지요? EIN받은지는 1주일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례비를 드릴때 세금을 제해야하는지요? 세금을 제해야 한다면 적용 항목과 퍼센티지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Non-profit organization이라 혹시 일반 비지니스랑은 다른것이 있을것 같아서 제가 답해드릴수가 없더군요. 일반 비지니스에서 종업원들에세 하는것처럼 공제사항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I-9 이랑 W-4도 목사님께서 작성하셔야하는지요? 비지니스 라이센스 같은것도 받아야 하는지요?
교회 설립경험이 있으시거나 회계사분이 께시면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례비를 드릴때 세금을 제해야하는지요? 세금을 제해야 한다면 적용 항목과 퍼센티지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Non-profit organization이라 혹시 일반 비지니스랑은 다른것이 있을것 같아서 제가 답해드릴수가 없더군요. 일반 비지니스에서 종업원들에세 하는것처럼 공제사항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I-9 이랑 W-4도 목사님께서 작성하셔야하는지요? 비지니스 라이센스 같은것도 받아야 하는지요?
교회 설립경험이 있으시거나 회계사분이 께시면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6-23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