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무단횡단사고
페이지 정보
유진관련링크
본문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습니다.
당시 쌍방향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 달리고 있엇고
교차로를 4분에 3 통과하여 중앙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본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처리과정에 있는데 한도 금액이 사고에 5만불입니다.
시민권자 흑인을 치인거 같은데요. 질문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돈을 받은 이후에 제가 민사상 고소를 당할수 있는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되며, 제가 승소 할수 있는건가요. 얼마나 심각하게 일이
진행될지 알고싶습니다.
당시 쌍방향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 달리고 있엇고
교차로를 4분에 3 통과하여 중앙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본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처리과정에 있는데 한도 금액이 사고에 5만불입니다.
시민권자 흑인을 치인거 같은데요. 질문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돈을 받은 이후에 제가 민사상 고소를 당할수 있는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되며, 제가 승소 할수 있는건가요. 얼마나 심각하게 일이
진행될지 알고싶습니다.
작성일2007-08-05 17:11
무단횡단은 운전자에게 책임이있지않은걸로 알고있는데요.
신호등 유무에상관없이 교차로에서는 보행자를 치는건
운전자의 책임인걸로 아는데요.. 그치만 보험회사와의 처리이후엔 고소까진
안당할거같은데...
운전자의 책임인걸로 아는데요.. 그치만 보험회사와의 처리이후엔 고소까진
안당할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