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인턴십 연결업체에서 돈을 환불해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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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학생비자로 일할수 없는거 아는데요, 무급인턴이고 홈페이지에 다른 학생들도 다 있길래 메일로 문의했었거든요. 학생비자인데 할수있는거냐고.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어떤 법은 테크니컬하게 문제가 있지만 이제까지 아무문제 없었다고...그것도 i-20끝나는 2달동안도 아니고 18개월안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할수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등록금보냈는데. 다른 업체에서 말하길 불법일거라고 하네요. 학교선생님도 전화해서 항의했는데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싸인했기때문에 돌려줄수가 없다고 하고, 그쪽에서 보낸 메일도 있고 해서 변호사 고용할거라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맘대로 하라고,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 너네학교와 교류 끊을 거라고 이런식으로 얘기하네요.
제가 사인한건 잘못이지만 그 일 자체가 불법인데 어떻게 돌려받을 방법이 정말 없는건가요??
학생비자로 일할수 없는거 아는데요, 무급인턴이고 홈페이지에 다른 학생들도 다 있길래 메일로 문의했었거든요. 학생비자인데 할수있는거냐고.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어떤 법은 테크니컬하게 문제가 있지만 이제까지 아무문제 없었다고...그것도 i-20끝나는 2달동안도 아니고 18개월안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할수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등록금보냈는데. 다른 업체에서 말하길 불법일거라고 하네요. 학교선생님도 전화해서 항의했는데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싸인했기때문에 돌려줄수가 없다고 하고, 그쪽에서 보낸 메일도 있고 해서 변호사 고용할거라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맘대로 하라고,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 너네학교와 교류 끊을 거라고 이런식으로 얘기하네요.
제가 사인한건 잘못이지만 그 일 자체가 불법인데 어떻게 돌려받을 방법이 정말 없는건가요??
작성일2007-07-13 09:18
무급인턴은 불법이 아닙니다. CPT나 OPT 제도를 학교에 문의해보세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유급인턴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취직자리를 구하는거라 쉽지는 않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