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30-day notice
페이지 정보
이사관련링크
본문
리스계약 없이 다달이 렌트하는 아파트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LANDLORD 가 60일 Notice 를 요구합니다.
리스계약을 60일 이상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건 좀 이상한거 아닌가요? 어떻게 Notice 기간이 렌트기간보다 길 수가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시는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리스계약을 60일 이상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건 좀 이상한거 아닌가요? 어떻게 Notice 기간이 렌트기간보다 길 수가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시는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08-09 12:27
리스계약없어도 계약서는 싸인하셨죠? 계약서에 분명히 60days notice 있을겁니다. 그러기전에는 대형 아파트에서 무리한요구?할리가없죠. 모든의뢰는 싸인전에 하셔야합니다. 제가알기론 법적인 하자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처리하면됩니다.
계약서보세요. 명시되어있을겁니다.
보통 나가기 60일 전에 노티스를 주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주인은 새입주자를 구하게 되고요. 리스계약이 없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듯. 계약서 없이 리스주는 미국인은 한명도 없음.
세입자가 나갈대는 30일, 렌드로드가 세입자를 내보낼때는 60일로 알고있습니다. 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요... 예전에 집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알아본건데.. 맞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