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불법자의 텍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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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의 텍스신고에 대해 아시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학교를 나왔는데, 어찌하다보니 불법이 되었읍니다.
소셜시큐리티 넘버는 있으나 일을 할수 있는 퍼밋은 없읍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번 인캄일지라도 텍스신고를 하고싶읍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고하는 폼이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폼으로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이것은 고용주가 하면 안되나요? 제가 케시로 받아서 텍스신고 해야지 되나요?
만약 고용주가 제 쇼셜시큐리티 넘버 가지고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제가 하는것과 고용주가 하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들리는 것에 의하면, 많은 불법자들이 불법으로 일하면서, 고용주가 텍스신고를 하더군요. 그리고 몇년후 영주권을 받을때, 단지 패널티만 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것이 맞는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점에 대하여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리고요, 또는 변호사님분들께서 한말씀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학교를 나왔는데, 어찌하다보니 불법이 되었읍니다.
소셜시큐리티 넘버는 있으나 일을 할수 있는 퍼밋은 없읍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번 인캄일지라도 텍스신고를 하고싶읍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고하는 폼이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폼으로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이것은 고용주가 하면 안되나요? 제가 케시로 받아서 텍스신고 해야지 되나요?
만약 고용주가 제 쇼셜시큐리티 넘버 가지고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제가 하는것과 고용주가 하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들리는 것에 의하면, 많은 불법자들이 불법으로 일하면서, 고용주가 텍스신고를 하더군요. 그리고 몇년후 영주권을 받을때, 단지 패널티만 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것이 맞는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점에 대하여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리고요, 또는 변호사님분들께서 한말씀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8-08 11:33
신분에 무관, 세금보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으로 일했더라도 일단 보고를 하면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살았다는 기록도 남기시고 (이민법 바뀔 때를 위해서).
질문 내용으로 보아 세금을 잘 아는 이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일했더라도 일단 보고를 하면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살았다는 기록도 남기시고 (이민법 바뀔 때를 위해서).
질문 내용으로 보아 세금을 잘 아는 이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불법자가 쇼셜 시큐리티 넘버가 어떻게 나왔어요?? 가짜 쇼셜 걸리면 큰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