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차압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차압관련링크
본문
2-3년 전에 코암에서 auto loan을 받았는데 직장을 잃으면서 변제를 못해 압류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로 펌 변호사로부터 이자와 페널티, 그리고 변호사비까지 합쳐 진 돈을 갚지 않으면 제 은행과 월급으로 차압이 들어 온다고 합니다. 로 펌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한달에 100불씩 주겠다고 하니 200불 이하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100불 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200불은 너무 부담이 커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코트날짜는 내년 3월경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정말 제 은행이나 회사 월급으로 차압이 들어 오는지요?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100불 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200불은 너무 부담이 커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코트날짜는 내년 3월경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정말 제 은행이나 회사 월급으로 차압이 들어 오는지요?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09-17 12:17
차압이란 오로지 법원의 통지( 판사 서명) 만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간적도 없는데 공갈치고 있군요. 차는 일단 압류됬으면 그것으로 끝 ! 차를 압류한 날짜부턴 이자,Penalties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그쪽사정이지, 이쪽 책임이 아니므로 돈 낼 필요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