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에 들어갔을 경우 세금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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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시민권자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몇 년 계획으로 직장을 얻고 일하게 될 경우에요.
질문은요.
1. 한국에 있는 속셈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을 하게 될 경우, 미국에 텍스 보고를 해야 되나요. 만약에 학원에서 Cash 로 임금을 지불할 경우 한국에다 텍스보고를 꼭 해야하나요.
2. 만약에 미국 IRS에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텍스보고를 안하면 기존에 있는 Roth IRA는 매년 계속 적립이 가능한가요.
3. 차후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 한국에 있는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경우, (그 땐 한국을 아예 들어간다고 보겠죠) 401(K) 계좌의 전금액을 인출하고 들어가도 Early withdrawal penalty fee가 적용이 되나요. 당연 세금은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전에도 이같은 질문이 있었을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시는 분께서 답변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미시민권자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몇 년 계획으로 직장을 얻고 일하게 될 경우에요.
질문은요.
1. 한국에 있는 속셈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을 하게 될 경우, 미국에 텍스 보고를 해야 되나요. 만약에 학원에서 Cash 로 임금을 지불할 경우 한국에다 텍스보고를 꼭 해야하나요.
2. 만약에 미국 IRS에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텍스보고를 안하면 기존에 있는 Roth IRA는 매년 계속 적립이 가능한가요.
3. 차후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 한국에 있는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경우, (그 땐 한국을 아예 들어간다고 보겠죠) 401(K) 계좌의 전금액을 인출하고 들어가도 Early withdrawal penalty fee가 적용이 되나요. 당연 세금은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전에도 이같은 질문이 있었을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시는 분께서 답변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작성일2007-09-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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