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음주 운전 관련 - 도와주세요!! Restricted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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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님,
뜻하지 않은 상황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몇자 적어보니 참고 바랍니다.
우선 음주 운전에 걸리게 되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되지는 않지만 이와는 별도로 DMV에서는 음주 운전과 관련한 조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Hearing이란 절차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음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면허증의 반환 여부를 결정하며, 통상 DMV의 Hearing은 음주로 체포된 후 열흘 (정확한 일자는 체포 당시 경찰이 주는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DMV의 Hearing에서는 DMV 담당자와 체포 경찰이 모두 참가하며, 당시의 상황을 서로 자기의 입장에서 설명한 후, DMV 담당자가 서면을 통해 최종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님의 경우, 체포 당시 경찰에게 한 말들이 증거로 제시될 것인 바, 당시의 상황을 번복하여 다르게 설명하는 것 (혹시 당시 경찰에게 한 말과 다른 상황 설명을 하신다면)은 바람직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한번 Hearing을 신청해 보는 것도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되네요.
Restricted License는 법원 판결과 관련,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음주 학교에 다니는 것을 전제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에서 직장 혹은 학교까지 제한된 범위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음주 학교에의 등록이 전제이며, 등록시 (상당한 금액의 등록금이 필요하며, 처음 위반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3개월(?)에 걸쳐 받아야 합니다만) 음주 학교에서 Restricted License를 발급해 줍니다.
물론 음주 학교에의 등록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하며, 이는 법원에서 음주 운전에 대한 위반이 확정되었을 때 발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만 직접 본인이 가셔서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아래와 같은 각종 벌칙을 직접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고, 여러분들의 반대가 많으시긴 합디다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의논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주 위반이 확정 되면 별도의 수일간의 사회 봉사 명령도 내려지며,
벌금과 함께, 통상 3년 간의 Probation (집행 유예)가 내려지는 점도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 유예란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3년간 음주 운전 혹은 다른 일반 위반 행위가 없으면 그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DMV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음주 운전 위반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관계로 향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좀더 심각한 벌칙이 내려집니다만...)
그러니 3년간의 Probation 기간 중에는 사소한 교통 위반 혹은 기타 일반 생활에서의
위반이 없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3년 간의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나면 기록 말소 신청을 하여 위반 사실에 대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으며, 통상의 민간 기업 취직등에서는 이력서에 "전과 기록 없음"으로 적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는 민간 기업에 한하며, 정부 기관에 대한 이력서등 개인 정보 제출 시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포함)에는 반드시 "위반 사실이 있었으나 기록이 삭제되었음"으로 아려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짧은 지식으로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만, 여러가지 복잡하고 당황된 정황에서 참조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몇자 적어보니 참고 바랍니다.
우선 음주 운전에 걸리게 되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되지는 않지만 이와는 별도로 DMV에서는 음주 운전과 관련한 조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Hearing이란 절차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음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면허증의 반환 여부를 결정하며, 통상 DMV의 Hearing은 음주로 체포된 후 열흘 (정확한 일자는 체포 당시 경찰이 주는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DMV의 Hearing에서는 DMV 담당자와 체포 경찰이 모두 참가하며, 당시의 상황을 서로 자기의 입장에서 설명한 후, DMV 담당자가 서면을 통해 최종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님의 경우, 체포 당시 경찰에게 한 말들이 증거로 제시될 것인 바, 당시의 상황을 번복하여 다르게 설명하는 것 (혹시 당시 경찰에게 한 말과 다른 상황 설명을 하신다면)은 바람직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한번 Hearing을 신청해 보는 것도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되네요.
Restricted License는 법원 판결과 관련,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음주 학교에 다니는 것을 전제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에서 직장 혹은 학교까지 제한된 범위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음주 학교에의 등록이 전제이며, 등록시 (상당한 금액의 등록금이 필요하며, 처음 위반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3개월(?)에 걸쳐 받아야 합니다만) 음주 학교에서 Restricted License를 발급해 줍니다.
물론 음주 학교에의 등록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하며, 이는 법원에서 음주 운전에 대한 위반이 확정되었을 때 발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만 직접 본인이 가셔서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아래와 같은 각종 벌칙을 직접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고, 여러분들의 반대가 많으시긴 합디다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의논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주 위반이 확정 되면 별도의 수일간의 사회 봉사 명령도 내려지며,
벌금과 함께, 통상 3년 간의 Probation (집행 유예)가 내려지는 점도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 유예란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3년간 음주 운전 혹은 다른 일반 위반 행위가 없으면 그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DMV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음주 운전 위반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관계로 향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좀더 심각한 벌칙이 내려집니다만...)
그러니 3년간의 Probation 기간 중에는 사소한 교통 위반 혹은 기타 일반 생활에서의
위반이 없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3년 간의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나면 기록 말소 신청을 하여 위반 사실에 대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으며, 통상의 민간 기업 취직등에서는 이력서에 "전과 기록 없음"으로 적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는 민간 기업에 한하며, 정부 기관에 대한 이력서등 개인 정보 제출 시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포함)에는 반드시 "위반 사실이 있었으나 기록이 삭제되었음"으로 아려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짧은 지식으로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만, 여러가지 복잡하고 당황된 정황에서 참조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9-05 00:39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술이 깬 줄 알고 나왔는데 술이 아직 덜 깬 것 같아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갈려고 급한대로 차를 세워두고 술을 빨리 깨기위해 찬바람 좀 쐬러 차에서 내렸다고 해도 도움이 안될까요? 제 생각엔 달리다가 걸린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샅은데 ....
내생각님 말씀대로 시도는 하고 싶습니다만,,제가,,경찰이 저를 본후 여기서 모하냐고 물었을당시,,길을 잃어,,지도를 보고 있었다고 말을 해버렸는데,,ㅠㅠ 상관이 있을까요?정말 답답하네요,,운도 없고,,ㅠ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몇시쯤 이었나요? 길도 잃었지만 술이 깨면 갈려고 내렸는데 기다리는 동안 지도를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도는 차 안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십시요. 내린 이유는 술을 완전히 빨리 깨기 위해서 라고 ...
지금 카드 영수증을 보고 쓰는데요,,선생님하고 있었을 당시,,계산을 한시간이 11시 15분이고요,,운전을 하고 경찰을 만나 경찰들이 적은 종이에서 나온시간이,,3시라고 써있는데요,,이런경우,,hearing해서 면허증을 받을수 있나요?
차에서 내린 이유는 더 이상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술을 완전히 빨리 깨기 위해서 였고, 혹시 걸리기 전에 친구나 지인들에게 대리 운전을 해줄 수 있는지 cell 폰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었는지요?
차에서 내린적은 없고요,,술이 취했다고 생각했었다면,,바람쐬러 나가지도 않았을겁니다,,따라서 전화나 대리운전은,,할 필요가,,흠냐리,,제가 썼던 원글을 이해를 못하셨던거,,같네요!^^;;어쨋던,,도움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