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부동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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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 11년전에 공부하러 미국왔다가
졸업후 H-1B신분으로 일했고
올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0 년전에 저의 아버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미국으로 갖고 들어올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한국에서 세금을 다떼면 5억정도 될것 같은데 돈을 들여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참고로 상속시 공시지가는 약 2억원 정도 였습니다.
제친구 경우도 저와 비슷한경우인데 금액이 약 10배정도 큰데 금액이 커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나요?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 절세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졸업후 H-1B신분으로 일했고
올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0 년전에 저의 아버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미국으로 갖고 들어올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한국에서 세금을 다떼면 5억정도 될것 같은데 돈을 들여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참고로 상속시 공시지가는 약 2억원 정도 였습니다.
제친구 경우도 저와 비슷한경우인데 금액이 약 10배정도 큰데 금액이 커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나요?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 절세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성일2007-10-10 08:54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인하여 본인명의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한국서 처분하시고 국세청에 신고 후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면 됩니다. 단, 현재 등기부상 소유주가 본인이 아니시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까지 부담하시고 송금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금 보고시 무시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님 세금 보고시 기입은 하되 낼 세금이 없다는 뜻인가요?
세금 보고시 무시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님 세금 보고시 기입은 하되 낼 세금이 없다는 뜻인가요?
한국에서 양도세가 해당될수있으니 여러모로 검토하세요.
서울과 분당,과천, 등 3년이상 소유에 2년이상 거주시는 면세 기타도시는 3년이상 소유시는 면세입니다. 그러나 상속 주택시 면세등 국세청 양도세 문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