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혼 후 아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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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이혼을 하고
아이들은 그 인간에게 맡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인간이
department of youth and family 에서 만나지 말라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자꾸 보자고 하면 경찰이 저를 잡아간다고..
제가 아이 성추행, 폭행, 학대를 했다고 하는데 .. 황당..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 가슴이 벌렁 벌렁합니다,
당장 내일 이 곳에 가서 물어 봐야하는데
영어가 안되니 걱정입니다
아이들은 그 인간에게 맡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인간이
department of youth and family 에서 만나지 말라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자꾸 보자고 하면 경찰이 저를 잡아간다고..
제가 아이 성추행, 폭행, 학대를 했다고 하는데 .. 황당..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 가슴이 벌렁 벌렁합니다,
당장 내일 이 곳에 가서 물어 봐야하는데
영어가 안되니 걱정입니다
작성일2007-10-02 18:58
이혼서류엔 Child Custody Rights 그리고 Visitation Rights 가 기재되 있읍니다. Physical Custody Right 은 물론 남편에게 있겠지만 Visitation Right 은 아이들을 않키우는 님께 있읍니다. 주일간 혹은 한달에 몇번 아이들과 접촉 할수 있는지에 권리라 정리 할수 있읍니
Child Molestation charge (유아 성 추행) 은 중범죄(Felony) 에 속하며, 이는 아이들을 볼수있는 권리를 박탈 당하며, 동시에 중형 이므로 감옥소에 수감됩니다. 어떤식에 Accusation 이 현재 되있는지가 중요하니 변호사와 급히 상담 하시기를 - - -
글쓰신분이 남편분인거같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