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빌려준 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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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버지니아주에 있는 지인에게 만불을 빌려주면서 한국어로 차용증을 받고
그 사람의 영문사인도 받아두었습니다.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좋을까요?
아시는 분 좀 조언좀 해주세여.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사람의 영문사인도 받아두었습니다.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좋을까요?
아시는 분 좀 조언좀 해주세여.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7-10-01 14:28
You have two options. First, you can consult with an attorney to collectthe funds.
2. You can appoint a collection agency to collect the funds behalf of you . Promissory Note written in Korean is valid in most courts.
2. You can appoint a collection agency to collect the funds behalf of you . Promissory Note written in Korean is valid in most courts.
두달 전쯤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2년이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기가막히는 건... 돈 없다고 무섭게 덤비더니 이틀 전엔 새차를 뽑았더라구요. 오천불까지는 소액재판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재판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