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혼할 경우 아내의 크레딧 카드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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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아직 없고 아내와는 현재 별거중이며 조만간 이혼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아내의 크레딧 카드 채무에 대해서 저도 변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부에게 공동 책임을 지운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하군요.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 기간중 아내의 이름으로 부담된 크레딧 카드 채무액에 대해서 변제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없다면 이혼 전에도 변제 의무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별거 6개월이면 자동 이혼이라는 말도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것이 부부 모두 영주권이 없이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말인지 궁금하군요.
작성일2007-09-24 00:03
제가 알기론 가주에서는 법적으로 혼인이 유효한 기간동안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개인 용도로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Community property debt라고 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서 다른 분들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혼중에 번거나 빚은 이혼하면서 반반이여 ! 6개월 별거면 이혼사유로 충분혀, 헌데 자동이혼은 아녀 ! 합의 이혼이면 $300 내고 서류작성 허면 6 개월이면 끝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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