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영주권 application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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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녕하세요. 회사 sponsorship으로 지난 8월쯤 영주권 PERM approval 받아서 i-485, i-131 등등 재출했는상황인데요. 이시점에서 회사를 옮기면, 지금 진행중인 case를 새 회사로 transfer 할수 있나요?
그리고 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 회사가 case를 "가져와"야 하나요?
아시는분들 대답 부탁합니다.
궁금.
그리고 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 회사가 case를 "가져와"야 하나요?
아시는분들 대답 부탁합니다.
궁금.
작성일2007-09-22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