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appeal for hearing 신청전에 벌금부터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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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있었으나 보험증미소지에 법원미출두로인해 950불 벌금물게됬습니다
자유게시판에서 어떤분이 appeal for hearing form을 작성해내라고하셨는데
일단 벌금 마감일이 10/25일까지이구요 그때까지들어오지않으면
뭐 은행잔고 차 압수 면허갱신불가 뭐 이런조치를취한다고하는데
appeal for hearing form은 이번주안에 낼 예정이지만
그게 processing하는데 또 시간이걸리잖아요
그래서말인데, 미리 벌금을 내야될까요? appeal for hearing form을 낼때 내더라두요?
그럼 법원에서 제 사유를 받아드리면 낸벌금에서 삭감된거를 돌려주나요?
아님 일단 form부터 제출하고 벌금은 놔두고 기다려야할까요?
한번작은실수로 1000불되는돈을 날리게생겼습니다
도움주세요 여러분
자유게시판에서 어떤분이 appeal for hearing form을 작성해내라고하셨는데
일단 벌금 마감일이 10/25일까지이구요 그때까지들어오지않으면
뭐 은행잔고 차 압수 면허갱신불가 뭐 이런조치를취한다고하는데
appeal for hearing form은 이번주안에 낼 예정이지만
그게 processing하는데 또 시간이걸리잖아요
그래서말인데, 미리 벌금을 내야될까요? appeal for hearing form을 낼때 내더라두요?
그럼 법원에서 제 사유를 받아드리면 낸벌금에서 삭감된거를 돌려주나요?
아님 일단 form부터 제출하고 벌금은 놔두고 기다려야할까요?
한번작은실수로 1000불되는돈을 날리게생겼습니다
도움주세요 여러분
작성일2007-10-17 00:53
You still have a few more days. Go to court and submit the petition. Petitiion will be stamped by the court which should valid for non payment of f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