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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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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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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엄마가 며칠전 파란불에 바로 출발하시다가 반대편에서 급하게 좌회전하던 차와
심하게 부딛쳤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했기에 상대측이 경찰한데 유리한쪽으로 변명할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상황만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을 전 주에 다를 회사로 옮기려고 서류를 전 주 수요일날 접수를 시키고 사고는 화요일 저녁때 났는데 에이전트가 서류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처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 보험은 다른 회사로 옮긴다고 끊고 에이전트에게 서류를 다 보내고 이미 다른 회사로 보험이 들어 있을줄 알았는데 에이전트측에서는 서류에 빠진 부분이 있었을때 즉각 연락을 해주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상대측에서 잘못했어도 보험회사가 없으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럴때 무슨 방법이 있는지 좀 도와 주세요.

작성일2007-10-13 09:23

maxtor님의 댓글

maxtor
when did you give the check to the new agent?  if you gave him the check, then the policy should start on that date.  you should insist that the policy start on that date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차보험 효력발생 날짜는 보험료와 Application 을 접수한 날부터입니다..단 App에 기재된 사항이 모두 정확할경우에 한합니다. 예를들자면 ,운전기록....운전기록에 따라서 가입가능,불가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확했다해도 이번 사고처리는 Cover 받을수있지만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가입하자마자 사고가 났기때문에 가입을 Deny 할수도 있읍니다...차보험을 5년 이상 한회사에 가입시는 보험회사 임의대로 Cancel 을 못하나 ..아니면 운전사고 내지 벌점에 한해서 Cancel 가능합니다.

chris님의 댓글

chris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경찰이 상대방측 과실을 100% 인정한다면 저희 측에 보험이 되지 않아도 승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걱정입니다.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보험회사들은 Police Report 를 중시합니다. 경찰은 누가 100% 잘못이다라는 말을 Report 에 않씀니다..중립자세에서 본대로만,고로 사고현장에서 표현을 잘해야합니다.아마도 새보험회사를 통해 Subrogation 을 해야될 예감입니다.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Subrogation 은 일단 본인 보험에서 모두 고치고난후,승소후에 상대방 보험에서 청구액을 받는것이고..그러면 상대방 잘못으로 인정되므로 아무 벌점이 추가 않됩니다. 상대방은 "좌회전" 그리고 님의 모친은 "직진"이면 상대편이 불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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