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파산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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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를 못갚아서 전부 콜렉터로 넘어갔습니다.
회사도 못다니게 되었구요..
캐쉬로받는 일을 시작해서 간신히 집은 넘어가는 경우에서 막았는데
크레딧카드는 도저히 갚기가 힘드네요..
이런경우에 파산신청을 할수있나요..
파산신청을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답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휴스턴인데 파산신청하는 한인변호사 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도 못다니게 되었구요..
캐쉬로받는 일을 시작해서 간신히 집은 넘어가는 경우에서 막았는데
크레딧카드는 도저히 갚기가 힘드네요..
이런경우에 파산신청을 할수있나요..
파산신청을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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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여기는 휴스턴인데 파산신청하는 한인변호사 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성일2007-10-13 07:43
you can keep your house as long the equity doesn't go over the homestead exemption in your state. even if the equity is more than the homestead exemption, you can choose to pay the difference between homestead exemption and equity in your house to keep
your house and you must not default on your mortgage. you can fully discharge your credit card de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