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크레딧 카드 빗청산 세금 공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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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프리랜서 앤지니어 입니다. 이번 세금 보고를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 않구요. 여러가지 경비 (일에 연루된 경비들) 리포트 해야 하고, 회사설립및 여러가지 연말에 상담할 내용이 있어 회계사님을 찾아 보고 해야 되는데요. 그전에 지금부터 세금을 준비해야 해서 궁금한점을 묻습니다. 제 아내가 학교 다니면서 학비등 사용으로 빚이 몇년간 연체 되어 있어 콜렉팅 에이전시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약 20000불 가량 되는데요. 이번년도에 열심히 일해서 현금으로 다 갚았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비용이 세금 공제가 되나요? 된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11-13 02:32
You paid back a loan, so the answer is no. The 2007 interest portion on that loan may be deductible, and you should receive a yearend tax statement in that reg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