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리스에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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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작은 빌딩을 리스해서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불경기로 렌트비의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빌딩주인과 렌트비에 관해서 어떤 혜택같은걸 요구할수 있나요?
아님 만약 렌트비를 계속 내지 못하는 경우 3개월이 지나면 나가는걸로 되어있는데,그렇게 되면 다른 곳을 리스할때 문제가 되겠죠?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미국법에 이런 스몰비지니스를 보호할수 있는 무슨 법조항이 없나요?
그런데 계속되는 불경기로 렌트비의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빌딩주인과 렌트비에 관해서 어떤 혜택같은걸 요구할수 있나요?
아님 만약 렌트비를 계속 내지 못하는 경우 3개월이 지나면 나가는걸로 되어있는데,그렇게 되면 다른 곳을 리스할때 문제가 되겠죠?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미국법에 이런 스몰비지니스를 보호할수 있는 무슨 법조항이 없나요?
작성일2007-11-08 15:05
Landlord와 협상하세요. 제가 아는분은 3년정도 남아있는 lease를 7년으로 재계약하면서 space도 줄이고 sq ft당 rent도 줄인적이 있습니다. 사정얘기 하시면 landlord도 좋던 싫던 negotiate해줍니다.
Oppa 님 조언에 동의합니다. 많은 Landlord 가 협조적입니다.
끝까지 자기 욕심만 차리는 한국 랜드로드 많습니다.한의원 하는 H" 그런사람도 언젠가는 누구한테 크게 당할날 있겠죠?
끝까지 자기 욕심만 차리는 한국 랜드로드 많습니다.한의원 하는 H" 그런사람도 언젠가는 누구한테 크게 당할날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