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집을 팔고 난 후 손해 본 액수를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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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관계상 멀리 타도시로 이사를 해야할 것 같아 집을 팔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참 비싼 때에 집을 샀기 때문에 지금 팔면 손해를 엄청보게 됩니다.
집을 팔고 난 후 손해 본 액수를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나요?
한참 비싼 때에 집을 샀기 때문에 지금 팔면 손해를 엄청보게 됩니다.
집을 팔고 난 후 손해 본 액수를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2007-11-06 00:56
없습니다
이익은 세금을 내도 손해본 금액은 1040 님 조언대로 입니다.
그럴리가 있나요? capital loss로 보고 할수 있지 않나요? 일년에 $3,000 인가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Loss on sale : If the amount realized is less than the adjusted basis, the difference is a loss. A loss on the sale of your main home cannot be deducted.
copy & paste from IRS's capital gain & loss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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