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변호사와 작성이 가능한 서류 인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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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님이 올리셨던 글에서
그분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상대방한테 남기고 떠나기로 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는
글이었는데...
그런글을 변호사한테 가서 받으면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저희도 그렇게 해놓고 싶거든요.
그분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상대방한테 남기고 떠나기로 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는
글이었는데...
그런글을 변호사한테 가서 받으면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저희도 그렇게 해놓고 싶거든요.
작성일2007-11-02 14:57
어느주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면 California는 Community Prop.State 이기에 재산의 50% 까지 유산을 배우자 아닌 타인에게 유산을 남길수있으나, 상속자는 거기에 준해 Inheritance Tax 를 37%-70% 정도까지 액수에 준해 내게 되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상속자일 경우 100 % Tax Defer 가 됩니다. 단 시민권자에 한해서...영주권자일 경우엔 QDOT 을 필히 사용해야지, 아님 Tax 가 부과 됩니다.
Living Trust 를 강추합니다. www.legalzoom.com 에가서 $249 fee 내시면, 모든 필요한 서류및 변호사 공증까지 포함합니다. 보통Trust 전분 변호사들은 평균 $2000-3000 Charge 합니다.
감사합니다 !!
On line으로 가능 하다면 영어로 어떻게 작성하는가가 관건이네요...
남편이 작성한대로,,, 아니면 변호사한테 작성만이라도 부탁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On line으로 가능 하다면 영어로 어떻게 작성하는가가 관건이네요...
남편이 작성한대로,,, 아니면 변호사한테 작성만이라도 부탁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