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한국에서 기소중지중인데 영주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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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소중지는 먼가요?
작성일2007-10-31 10:06
기소중지는 형법에의해 상대방이 고소한 상태에 피고소인의 행방을 몰라 일단 중지한 상태입니다.본인이 직접 담당 경찰서에 출두해 해결,그다음 검찰의 판결에 따라 해제됩니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은 행정권이므로 문제 없으나 ,영주권 신청시 문제될수 있습니다.
위에글중 정정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기소중지시엔 주민등록증이나 건강카드는 행정Data Base를 사용하므로 제재가 없지만 , 여권갱신시엔 검찰청 신분조회가 있으므로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