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부동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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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이며 한국에 있는 부동산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약 30~35만불정도이며 미국시민권자이므로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했을때 미국에서 세금을 보고하고 내야하나요?
내야 된다면 얼마나 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가격은 약 30~35만불정도이며 미국시민권자이므로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했을때 미국에서 세금을 보고하고 내야하나요?
내야 된다면 얼마나 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12-06 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