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영주권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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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권자 신랑과의 결혼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지난 4월에 받았습니다.
본영주권 을 신청하려면 아직 1년 2개월 남았는데
현제 남편과 문제가 많아 이혼을 하려 합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을수는 없습니까?
아님 추방인가요?
본영주권 을 신청하려면 아직 1년 2개월 남았는데
현제 남편과 문제가 많아 이혼을 하려 합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을수는 없습니까?
아님 추방인가요?
작성일2007-12-04 12:06
정상적인 이혼이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편의 폭력으로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잘알아보세요. 아님 참을 인자 새기고 좀더 있어보세요
이혼의 사유가 남편의 학대같은 남편때문에 이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Domestic Violence 나 Physical or Mental Abuse 를 증명할수 있다면, 제외 될수있지만...아님 영주권이 취소될 확률이 큽니다.
일단 문제가 많아 하신다는 이혼이 사시는 주에서 합당히 받아주는 이혼사유가 되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시민권자 신랑과의 결혼이 순수한 사랑으로 이루어 진것이며 영주권을 얻기위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것을 받드시
조건부 해제를 통해 증거 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부 해제가 승인되면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