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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자유게시판에서도 올렸습니다)
예컨대, 연방 정부 차가 어떤 사람에게 큰 사고를 냈을 경우에,
그 피해자는, 연방 정부에 배상을 해야 하나요,
그 당사자에게 해야 하나요?
만일 연방 정부 사고 운전자가 공무를 집행 중에 그러했다면,
피해자는 연방정부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경우에는 연방 정부는 일단 피해자에게 배상해주고
한국 말로는 그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연방 정부 차라도 공무 중이 아닐 경우에(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는
피해자는 개인에게 배상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에 신문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연방 정부차가 어떤 자를 차로 치어 거의 식물 인간 만들어
정부가 몇백만불인가, 몇천만불인가 배상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는데,
어떤 것이 옳을까요?
작성일2007-12-04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