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집렌트 리스가 아직남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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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렌트 리스가 아직 7개월 남았는데...
집을 비우라고 하네요.
쫒겨날 특별한 이유는 없는것같구요.
렌트비는 꼬박꼬박 제날짜에 냈읍니다.
단지 이유는
렌로드가 돌아가신관계로 자식들이 집을처분하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는지 그냥나가야하는지..
이겨울에 추운데....
아이들도 있는데...
집을 비우라고 하네요.
쫒겨날 특별한 이유는 없는것같구요.
렌트비는 꼬박꼬박 제날짜에 냈읍니다.
단지 이유는
렌로드가 돌아가신관계로 자식들이 집을처분하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는지 그냥나가야하는지..
이겨울에 추운데....
아이들도 있는데...
작성일2007-11-28 17:10
Lease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십시요. 혹시 그런 조항이 기재되있는지..? 만약 아님, 7개월 동안은 이사 안가셔도 무방하며,lanlord 의 자식들이 꼭 원한다면 이사하는 조건으로 웃돈을 제시할겁니다. 그때엔 님 원하시는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Lease Agreement 는 일종에 Contract 와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빌딩이 팔리고 새주인이 와도 End of Lease Term 까지는 Tenant 가 원한다면 계속 행사할수 있습니다.
유아독존님! 질문하나더부탁드림니다
Lease 계약서에는 특별한 조항이 기재되어있지는 않지만
상속받은 자식들이 집을팔때에도 lease를 계속 행사할수있는지요.
Lease 계약서에는 특별한 조항이 기재되어있지는 않지만
상속받은 자식들이 집을팔때에도 lease를 계속 행사할수있는지요.
그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