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변호사님께 --Spousal Support 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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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5년 캘리포니아에서 이혼하구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전처가 남자랑 동거하구 있는걸루 확인되었지만 결혼은 안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미국법에서는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Spousal support를 안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전처가 남자랑 동거하구 있는걸루 확인되었지만 결혼은 안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미국법에서는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Spousal support를 안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작성일2007-11-28 11:21
Ex- Spouse 가 결혼을 안했어도 "cohabitat" 을 증명 할수 있다면 Alimony 를 전혀, 아님 파격적으로 줄일수 있습니다.증명방법으론 Utility bills or Credit cards bills..etc....
그러면 어떻게 Utility Bill이나 Credit Card Bill을 구할수 있을까요 ?
아님 법원 명령을 받아서 보여달라 해야 하나요 ?
아님 법원 명령을 받아서 보여달라 해야 하나요 ?
원글에 보면 동거사실이 확인됬다라 쓰여있는데...어떤 근거로 확인이란 글을 올리셨는지..? 글쎄...법원명령 일지라도 손해보는일을 자진해서 할까요..? Use your imagination and be creative ! You will find a way if you want it bad enou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