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CPA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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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님이 2007-11-17 01:58:55에 쓰신글
>10 년 전에 20% 다운하고 집을 25만불에 사서
>그 동안 이자 낸 것에 대한 세금 공제를 해왔습니다.
>
>집을 산 가격보다 더 많은 30만불로 재융자를 받고
>낸 이자의 전체 금액을 세금 공제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얼마를 공제할 수 있나요?
I need to know the 'balance of the old mortgage principal' and the Market Value of that house.
"The new debt will qualify as home acquisition debt only up to the amount of the balance of the old mortgage principal just before the refinancing. Any additional debt is not home acquisition debt, but may qualify as home equity debt up to $100,000 (MFJ). The total of each home's fair market value (FMV) reduced (but not below zero) by the amount of its home acquisition debt and grandfathered debt."
>10 년 전에 20% 다운하고 집을 25만불에 사서
>그 동안 이자 낸 것에 대한 세금 공제를 해왔습니다.
>
>집을 산 가격보다 더 많은 30만불로 재융자를 받고
>낸 이자의 전체 금액을 세금 공제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얼마를 공제할 수 있나요?
I need to know the 'balance of the old mortgage principal' and the Market Value of that house.
"The new debt will qualify as home acquisition debt only up to the amount of the balance of the old mortgage principal just before the refinancing. Any additional debt is not home acquisition debt, but may qualify as home equity debt up to $100,000 (MFJ). The total of each home's fair market value (FMV) reduced (but not below zero) by the amount of its home acquisition debt and grandfathered debt."
작성일2007-11-19 09:32
'balance of the old mortgage principal' 은 17만불 정도이고 Market Value 는 60만불입니다.
27만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17만불 +10만불 )
CPA 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27만불에 대해서 낸 이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그 금액에 대한 이자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