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유아독존님께 - about adoption
페이지 정보
Ms. Q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유아독존님의 항시 친절하신 조언 거듭 감사드립니다. 가정법 전문가이신 듯 합니다.
제게 91년 7월생 아들이 (16세 곧 18세, (타주)대학생이 되는 데) 있고 곧 미국인과 결혼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직장 에는 stepson에게는 health insurance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가 적어도 대학생일 동안은 커버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입양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데, 제게는 전혀 생소한 부분입니다. 살다가 안좋을 수도 있는 데, 이름이 바뀌는 것 등, 혹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애에게) 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 좋으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 큰 애를 그가 입양한다면 어떤 pros and cons가 있습니까? 후에 아들과 함께 영주권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친절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꾸벅..
작성일2007-11-16 21:41
주 마다 주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앞으로 영주권 문제도 있으니 Adoption Process 를 하도룍 권장합니다. 아들이 나중에 만 21세가 되서 Last Name 을 바꾸려면 간단한 법적서류및 절차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Group Health Insurance 를 재문의 해보시라고
하십시요. 대부분의 Group 건강보험의 Benefit Eligibility 에서는 Step-children은 만 18세 ( Full time Student 는 23 세)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매월내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만...대학교 자체에 건강보험도 괜찮습니다.
현재 그의 보험 coverage는 다른 어느곳과 비교해도 싸면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입양하더라도 후에 아이의 현거주지 대학보험이 본인에게 편하고 안전하지 않을까요?
혹시 (동부사립)대학 건강보험료는 얼마정도 부담해야 하는지요?
혹시 (동부사립)대학 건강보험료는 얼마정도 부담해야 하는지요?
group health가 타주 보험도 가능하다면 대학 건강 보험 benefits와 잘 비교해보아야겠습니다.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Happy Thanksgiv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