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사적인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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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사정이 급해서 돈을 좀 융통해주려고 합니다.
믿고 싶지만,앞일은 몰라서 만약의 경우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기 위해서 돈을 빌려줄때 어떤 공증같은걸 받아야 하는가요?
좋은 일 하려다가 맘상하기 싫어서요,전에 한번 좋은 일 하려다 받지 못한 경험도 있고 해서...
아시는 분들의 훌륭한 답변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믿고 싶지만,앞일은 몰라서 만약의 경우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기 위해서 돈을 빌려줄때 어떤 공증같은걸 받아야 하는가요?
좋은 일 하려다가 맘상하기 싫어서요,전에 한번 좋은 일 하려다 받지 못한 경험도 있고 해서...
아시는 분들의 훌륭한 답변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11-16 17:04
www.uslegalforms.com 에서 more categories->promissory note-> unsecured note 를 $14.95 에 download 해서 작성하고 공증 받으시고 Post dated check 한장을 받아놓으면 일단 유사시에 법적대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