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유아독존님께 여쭙니다..(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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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으로 친구한테 2만불을 빌려 주었는데요,8개월이 지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갚질 않습니다.이젠 친구고 뭐고 내배째 라는 식입니다.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참고로 친구가 2만불 짜리 공체크를 차용증서 조로 써준게 있어서 캐시아웃을 하려고 은행을 가보니 잔고가 얼마되지 않다고 하네요...
도움말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참고로 친구가 2만불 짜리 공체크를 차용증서 조로 써준게 있어서 캐시아웃을 하려고 은행을 가보니 잔고가 얼마되지 않다고 하네요...
도움말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작성일2007-12-15 19:58
2 개월 초과이면 분명 사유가 있을터..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심은 어떨지..? 사람보단 돈이 거짓말할때가 더많다고 봅니다. 더더욱 친구관계에선....Promissory Note 없이 공체크만 가지고는 법적으로 돈받기는 쉽지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호소 외로 다른
방법으론 FBI 에 고발하는 일이지만, 그경우엔 형법으로 다스려지니 돈받기가 여의치 않을것이니, 다시 대화로 언제까지 줄수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심 어떨지...?
카운티에 따라다르지만 $5,000이상의 CHECK을 BOUNCE할땐 형사입건당할수있으며 CREDIT에 빨간줄이 따라다닙니다.헌데 $20,000은 너무큰액수이니 민사로 해결하시던가(본인이 $이없으면 받을수없음)OR 해당검찰국에 문의해보세요.
카운티에 따라다르지만 $5,000이상의 CHECK을 BOUNCE할땐 형사입건당할수있으며 CREDIT에 빨간줄이 따라다닙니다.헌데 $20,000은 너무큰액수이니 민사로 해결하시던가(본인이 $이없으면 받을수없음)OR 해당검찰국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