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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너무 억울. 임신이란 이유로 회사에서 일 그만두라는 식으로 해고 당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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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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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구요.
한 2년전 일입니다.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이제야 이런곳을 찾아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남편이라 eeoc 가서 클레임 했구요, (버지니아는 회사 고소 하기 전에 eeoc 에다 먼저 신청하고 무슨 고소할수 있는 증을 받고 해야 한다하더라구요)

그리고 한 8~9개월만에 eeoc 에서 자기내들은 누구 편도 들을수 없다며 고소 할려면 하라는 증을 보내 주었습니다. (첨에 신청할때는 이건 완전히 discrimination 이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젠 정말 재대로 sue 할려고 하는데 그 증을 잃어 버렸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무슨 기간을 준것 같은데... 그것이 기었이 안나요...

이거 어떻게 할수 없나요.

정말 증거 다 있구요. 이멜도 있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일2007-12-15 18:57

흠~님의 댓글

흠~
2년전이라면 discrimination statute of limitation (공소 시효 기간?)이 지난것 같은데요...
EEOC에서 그 때 file한 증명서류의 카피를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곳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세요. 대부분 첫 상담은 free 이니까요.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님이 말하는 "증" 이란 " Right to Sue" 란 EEOC 에서 Investigation 후에 발부하는 용지로서 "90 일" 내로 고소 할수있는 증명서 같은것입니다.      EEOC 에 Contact 해서 재 발부를 요청해 보십시요.

흠~님의 댓글

흠~
버지니아주는 Pregnancy Law 가 개인회사의 경우는 해고당하는걸 막지는 못한다고 되어있네요. Federal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PDA)에서도 직원 수가 15명 이하에서는 해당이 안되고,

흠~님의 댓글

흠~
15명 이상이라도 --The PDA does not guarantee job protection. It only guarantees a pregnant employee’s right to be treated the same as any other employee with a medical condition. 그래도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일단 EEOC 에서 Case 를 받아드렸으면 , 법적 가능성이 존재 하기때문입니다...아님 즉각으로 " Complaint Petition "이 기각되 Investigation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8-9 개월 수사 종결은 대부분이 한 Agent 가 대량의 cases 들을 맡고 한정된 시일안에 해결할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의무가 있기에 시간의 구애를 받을시 적당히 종결시키고,Right to Sue 용지를 발부합니다. 이시점에선 Employment-Labor Attorney 를 선임해 Consult 하심이 정석입니다.

Q님의 댓글

Q
독존님에 해박한 지식의 한계는 어디까진지 궁금합니다. 이민생활을 오래하셨다 해도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하기는 쉬운일이 아닌데.....우리 옆에 계셔 주셔서 든든합니다.

정님의 댓글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당일날 일마치고 다음날 부터 나오지 말라내요 ,,,
답답하네요.어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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