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거주지 등록과 이혼..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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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미국시민권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했습니다.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을 가진지는 2년째이고
남편 직업 특성상 미국은 여행과 서류절차때문에 방문한것
빼고는 거주한적은 없고 지금 이태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 도박이 심해서 참다참다. 이젠 이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 몰라도 너무 몰라서...어떻게 도와 주세여..
1)한국에서 혼인신고 한것을 미국에서도 이혼이 가능 한가요?
미국가서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편 동의없이 www.legalzoom.com등등..이혼이 가능한가요?
-문제는 남편이 이태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 몰랐던 빚도 있습니다.
-이혼 후 그 빚을 제가 반반갚아야 하나요?
-저희 부모님에게 계약서 없이 빌린 빚도 있습니다.
2)지금 제 영주권 주소는 네바다 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다호 에서
생활할 예정인데 거주자 등록을 해야 된 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도착하자
마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에 거주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영주권은 있지만 미국에서 산 경험이 없습니다.
3)지금 영주권 주소가 리노 네바다로 되어있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아이다호 보이지에서 볼순 없나요?
아님 주소가 어디로 되어있든 상관이 없이 시험을 볼수있는 건가요?
4)분명 지금 영주권이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이라고 써있는데..
남편 말로는 자신이 스폰서를 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자격박탈로
추방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을 가진지는 2년째이고
남편 직업 특성상 미국은 여행과 서류절차때문에 방문한것
빼고는 거주한적은 없고 지금 이태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 도박이 심해서 참다참다. 이젠 이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 몰라도 너무 몰라서...어떻게 도와 주세여..
1)한국에서 혼인신고 한것을 미국에서도 이혼이 가능 한가요?
미국가서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편 동의없이 www.legalzoom.com등등..이혼이 가능한가요?
-문제는 남편이 이태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 몰랐던 빚도 있습니다.
-이혼 후 그 빚을 제가 반반갚아야 하나요?
-저희 부모님에게 계약서 없이 빌린 빚도 있습니다.
2)지금 제 영주권 주소는 네바다 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다호 에서
생활할 예정인데 거주자 등록을 해야 된 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도착하자
마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에 거주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영주권은 있지만 미국에서 산 경험이 없습니다.
3)지금 영주권 주소가 리노 네바다로 되어있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아이다호 보이지에서 볼순 없나요?
아님 주소가 어디로 되어있든 상관이 없이 시험을 볼수있는 건가요?
4)분명 지금 영주권이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이라고 써있는데..
남편 말로는 자신이 스폰서를 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자격박탈로
추방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작성일2007-12-10 09:40
1) 한국에서 결혼했지만 Reno, Nevada 카운티에 결혼이 기록되있을것입니다. 현재 외국에 거주하니, 한번은 미국에 입국해서 이혼서류를 접수해야 할겁니다. 이혼사유야 "병적 도박증세" 라면 충분한 사유...이시점에서 영주권엔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혼법은 각 주마다
다르므로 Web-surfing 을 강추합니다. Nevada 나 Idaho 를 집중적으로 보십시요. 2. Boise , Idaho 에 도착하면, Driver's License 와 Social Security Number부터 Apply 하면 자동 등록이됩니다.
3) 어느 주에서 이혼성립에 따라 "빛"이나 Alimony 가 크게 바뀔수 있습니다. 보통 혼전빛은 증명할수 있다면 제외되나, 혼중에 빛은 50% 미만 으로 예상, 혼중에 님이 직장생활을 했는지 여부에도 좌우됩니다. 계약서 없는 부모의 빛은 상대방이 "Gift" 라 우기면 법적효력
이 없습니다. 님은 아직 "한국시민" 그리고 남편은 "미국시민" 그리고 현재 외국에 거주, 결혼기록은 Nevada, 헌데 님은 Idaho 에 미래 거주지로 요망....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유아독존님, 정말 존경스럽고 멋있는 분입니다.
1)Social Security Number 어디에서 Apply해야 되나요??
그리고 2)전 결혼 이후로 직장을 다니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혼 소송 전에 미국에 도착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일을 하게 되면 지금 남편의 빚을 제가 더 책임 지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2)전 결혼 이후로 직장을 다니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혼 소송 전에 미국에 도착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일을 하게 되면 지금 남편의 빚을 제가 더 책임 지게 되는 건가요?
3)이혼 수속때 지금 남편이 결혼 전,후로 자신의 빚을 자신이 책임진다고 확실히 말하면 제가 그 빚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SSN은 Idaho 주에서 신청하시면 편하겠지요. 그리고 만약 남편이 모든"빛"을 책임진다고 이혼서류에 작성한다면...님은 빛에대한 더이상에 고민은 필요없으나, 만일 남편이 파산신고나 혹은 매달 지불안할시엔, 특히 Credit Card 빛은 님을 향해 Collect 준비합니다.
유아독존님...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인터넷에서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조차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유하독존님은 정말 친절한 분이신것 같네요..저또한 님의 행복을 위해 기도 드릴께요..
미숙님. 대개, 영주권 받고 미국서 살고 있지않으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말살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들고 무작정 입국하다가 입국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하여 애초에 travel document를 신청하고 나가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으니 우선
이태리 주재 미국대사관에 가셔서 양식 sb-1 (한국선 seo-117을 씀)을 접수하세요. 접수할 때, 앞으로 미국에와서 살겠다는 의지만 밝히세요. sb-1이 승인나면 무리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후 어느주에 살던 그건 자유인데 차후 이혼을 하려면 사시는주의 이혼법
따라 거주증명하시고 이혼수속을 하셔야 할겁니다. 이에 참고해야 할 사항은 만약 남편이 입국하지 않고 이혼수속이 되면 국제이혼이 되므로 국제이혼을 잘 다룰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남편이 스폰서를 해주지 않는다면 자격박탈로 추방된다고하는 말은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가진사람들의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경우 두 부부의 사실혼을 증명하면 이혼을 하고 난 후 스폰을 해주지 않아도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