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폐업신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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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국에서 제이름으로 법인회사를 만들었는데 부득이한 문제로 미국에 입국할수 없게 되었습니다.(비자변경을 위해)
만약 못들어가게 되면 폐업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없어도 가능한지요?
만약 못들어가게 되면 폐업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없어도 가능한지요?
작성일2008-01-02 04:20
법인에 따라 본인에 직접 서명이 필요할수 있습니다...그를 대비해 " Power of Attorney"를 변호사나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위임 하면 되겠습니다. www.legalhelper.net 에서 $12.95 으로 Download 해서 위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