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거주 세금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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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axes.about.com/od/taxhelp/a/ForeignIncome_3.htm
위 싸이트에 의하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세금면제 = 87600불 = 1년에=외국거주= 1년소득)
세금이 면제 된다 하는데
영어가 짧아...위싸이트 내용은 위금액 이하면
면제된다 하는데 이곳(한국)에서 미국에 세금보고 자체를 안해도
된다는 애긴지 , 보고는 해야되지만 단순히 세금만 면제된다는 애긴지 .....
(미국에서의 소득은 제로)
여기서 재외동포거소신고증을 받아
5년여 취업하여 잘지내고 있는데(물론 웝급에서 소득세 공제되고)
미국에 세금보고 안하고 있는데 별일 없을지 궁금하네요
이곳대사관도 대답 안해주고....찜찜해서리...시원한 답변좀...
위 싸이트에 의하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세금면제 = 87600불 = 1년에=외국거주= 1년소득)
세금이 면제 된다 하는데
영어가 짧아...위싸이트 내용은 위금액 이하면
면제된다 하는데 이곳(한국)에서 미국에 세금보고 자체를 안해도
된다는 애긴지 , 보고는 해야되지만 단순히 세금만 면제된다는 애긴지 .....
(미국에서의 소득은 제로)
여기서 재외동포거소신고증을 받아
5년여 취업하여 잘지내고 있는데(물론 웝급에서 소득세 공제되고)
미국에 세금보고 안하고 있는데 별일 없을지 궁금하네요
이곳대사관도 대답 안해주고....찜찜해서리...시원한 답변좀...
작성일2007-12-30 06:42
질문 하시는 태도나 언어가 찜찜해서 답글 달기가 싫어지는군요....
무슨???
저도 전에 비슷한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1239, 1238 참조) 그 당시 1040님께서 친절히 답변해 주신 것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세금) 보고 해야 됩니다. 현찰로 주건 뭐로 주건 "자발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voluntary complianc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가능 합니다. 조건으로 체재기간 foreign tax credit, 해당 주 세금보고 등이 있으므로 잘 아는 분의 도움을 받으세요.
한국은 원천과세이기 때문에 구청에 내는 외국인 등록비까지 다 뗀 것으로 가져 옵니다 봉급 받을 당시의 환율, 공과금 낸 것, 보너스 받은 것 등등을 꼭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나중에 애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