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시민권 남편과 결혼하고 2년안에 이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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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 취소되나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고요..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이사실로만으로도 이남자 간통죄로 고소하고 영주권 받을수 있나요?
제 영주권은 2008년 11월에 만료됩니다..
제 영주권은 2008년 11월에 만료됩니다..
작성일2007-12-26 22:29
미국에선 "간통죄" 가 없습니다. Infidelity 는 분명 이혼사유에 합당한 이유지만...임시 영주권이 2 년 미만일 경우엔, 결혼 자체를 INS 가 의심, 까다로운 조사가 예상되나...유능한 변호사라면 잘 해결해서 " Infidelity 자체가 Mental Abuse" 란 사유를 들어 영주권을
받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두 바람 피우고 싶네요 -_-;; 갑갑해
간통한 두 사람을 함께 고소, Infidelity를 증거하여, 이혼을 성사 시킬 수 있습니다. 사시는곳의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십시오. 반면, 임시 영주권 조건부 해제때는 두 부부의 연애기간, 사실혼 (혹은 bonafide marriage)을 증거하고
이 결혼 자체가 영주권을 받기위한것이 아니었음을 반드시 증거 하셔야만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간통했다고 두 사람을 무슨 근거로 고소를 합니까? 간통은 죄가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