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SBA Loan 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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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게를 $200,000 에 샀습니다
그중에 SBA 론이 $140,000 이고 나머지는 cash down 했습니다
Loan Officer 와 가게 주인은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가게에 일이 생겨 본사에 연락을 했는데 본사에서 하는말이
이 Business 는 팔수없다는 것이다.이 비지네스 는 본사에서 오더를
줘서 본사에서 30% 우리가 70% 갖는 시스템이다.
Contract 을 위반했으로 오더를 더 이상 못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비지네스는 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
도와 주십시요.
그중에 SBA 론이 $140,000 이고 나머지는 cash down 했습니다
Loan Officer 와 가게 주인은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가게에 일이 생겨 본사에 연락을 했는데 본사에서 하는말이
이 Business 는 팔수없다는 것이다.이 비지네스 는 본사에서 오더를
줘서 본사에서 30% 우리가 70% 갖는 시스템이다.
Contract 을 위반했으로 오더를 더 이상 못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비지네스는 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
도와 주십시요.
작성일2007-12-24 22:42
Franchise 형식의 Business 같은데, 분명 Seller 는 사전에 회사조건을 알았을터...먼저 공식허가를 받는일이 우선인데, 아마도 Premium 조작 조로 200 K를 SBA Loan 을 신청한것 같은데...이건 명백히 사기입니다. 유능한 상법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요. 의심되는
두 부분은 ..1.회사 Approval 없이 Buy-Sell Agreement 는 분명 "Breach Of Contract" 란 사실을 Seller 는 사전에 알고있다는점 2. SBA Loan 은 사업 자체의 시설및 Equipments amd Sales 를 준해 가능하지 ,Premium 으로만은 불가능 조건인데 Seler 가
Loan Officer 로 동일 인물이기에, Conflict of Interest 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득만 고려했다는 점자체가 SBA Loan 규정에 위배되고, 미리 예측할수 있는결과를 초래및 위증했스므로 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simple 님은 무슨 자다가 봉창 두둘기는 소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