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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입니다...과거에 집행유예 2번을 받았습니다..지금 한국 나이 33이구요...과거 23살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집인줄 알고 갔다가 남의 집이어서 집행유예2년 받았었구요...2000년도에 차 끌고 가다가 사람 발을 밟았는데 그 사람이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해 갔더니 그 다음날 신고를 해 버려서 뺑소니범으로 몰려 그때도 집행유예2년 받았습니다..그런데 미국을 다녀온 사람 말로는 형이 끝나고 5년이 지나면 괜찮다고 하더라구요...운동 선수라 상장이 많아서 비자가 나온다 하더라구요...물론 그 특기 대학 4년 졸업 했구요...입국할때 문제점이 없을까 해서요?....잘되면 영주권도 갖고 싶구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8-01-13 22:39
10 년전 "주거침입"의 공소시효는 3 년이니 벌써지났고...약 8 년전의 "과실치상" 역시 공소시효가 3 년이니...이제 별문제 없이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남의 집에 실수로 들어가면 보통 죄송합니다 하고 나올텐데.... 아니더라도 훈방정도일텐데....
들어가서 어떻했길래.... 실형에 집행유예를.....
들어가서 어떻했길래.... 실형에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