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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와서 아직 월급 받고 일한 지 6개월이 안된 사랍니다.
이런 경우 세금 신고 시 이제껏 낸 세금 전부를 return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제 경우 세금 신고는 software를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작년 8월에 와서 아직 월급 받고 일한 지 6개월이 안된 사랍니다.
이런 경우 세금 신고 시 이제껏 낸 세금 전부를 return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제 경우 세금 신고는 software를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작성일2008-01-08 13:36
누가 그래요. 세금 낼건 내고, 세금보고할 때 더 낸게 있으면 돌려 받는거고 그렇지요.
software로 세금 보고 준비는 해도 e-file 자격은 아마 안될거예요. federal 이랑 state form에 e-file 자격이 나와있으니 읽어보세요.
첫 해 세금보고 때는 return이 아주 많습니다. 이사 비용 내역까지도 첨부하세요.
한국에서 이사온거는 안됩니다.
거의 다 돌려받습니다. W-2 받으면 세금보고하시고 두군데서 다 돌려받으실 겁니다.
타주에서 오신거예요, 아님 한국에서 오신거예요? 타주에서 이사오신거면 음님이 맞지만, 한국에서 오신거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