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유아독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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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방면으로 도움을 주시는것 같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전 현재 불체자인데 곧 시민권자 여성분과 결혼을 합니다
물론 전 임시영주권을 받겠지만 제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작은아이는 92년생이고 큰아이는 87년생입니다
어떤이들이 말하기론 만 21살이전까지는 부모에 따라 신분이
주어진다고도 하고, 18살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되면 얼마만에 임시 영주권을 받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방면으로 도움을 주시는것 같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전 현재 불체자인데 곧 시민권자 여성분과 결혼을 합니다
물론 전 임시영주권을 받겠지만 제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작은아이는 92년생이고 큰아이는 87년생입니다
어떤이들이 말하기론 만 21살이전까지는 부모에 따라 신분이
주어진다고도 하고, 18살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되면 얼마만에 임시 영주권을 받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8-01-07 11:47
결혼하고 바로 신청하면 몇달안에 나와여. 물론 이것저것 다 해야하구요.
결혼후 영주권 신청서류접수후 3-6 개월정도후 임시 영주권을 받습니다. 아이들 서류를 동시에 접수하십시오. 만 21 세 미만까지 부모 신분에 준해 가능합니다. 임시 영주권받은후 약 2년후에 Permanet Green Card 가 Issue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