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미국의 산전 & 산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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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님이 2008-01-23 00:13:15에 쓰신글
> 안녕하세요.
> 출산을 몇 달 앞둔, 예비 엄마입니다.
> 저는 미국의 법인을 둔 한국계 회사에서 full-time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고 얼마후부터 상사로부터 몸이 힘들지 않냐는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첨은에는 대수롭지않게 넘아갔는데요.
>얼마전부터는 그 횟수가 잣아지고, 거의 빨리 일을 관두라는 뉘앙스가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회사의 산전 & 산후휴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거의 2달이 넘게
>알아봐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 미국, California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출산휴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내의 상사로 부터 임신으로 인한 은근한 퇴사 압력이 소송의 사유가 될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이와 같은 경우 계속해서 회사측에서 info주기를 거부할때는 EDD의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 출산을 몇 달 앞둔, 예비 엄마입니다.
> 저는 미국의 법인을 둔 한국계 회사에서 full-time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고 얼마후부터 상사로부터 몸이 힘들지 않냐는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첨은에는 대수롭지않게 넘아갔는데요.
>얼마전부터는 그 횟수가 잣아지고, 거의 빨리 일을 관두라는 뉘앙스가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회사의 산전 & 산후휴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거의 2달이 넘게
>알아봐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 미국, California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출산휴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내의 상사로 부터 임신으로 인한 은근한 퇴사 압력이 소송의 사유가 될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이와 같은 경우 계속해서 회사측에서 info주기를 거부할때는 EDD의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작성일2008-01-23 10:43
EDD 는 Unemployment Insurance 신청 하는곳이고 ...EEOC 를 말함인데..이런정보는 HR 에 질문이 정상이고..거부한다고 신고대상은 안됩니다. 헌데 거부할시엔 정당한 이유를 답해야겠지요....만약 이로인해 퇴사조치가 있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