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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미국의 산전 & 산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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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을 몇 달 앞둔, 예비 엄마입니다.
저는 미국의 법인을 둔 한국계 회사에서 full-time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고 얼마후부터 상사로부터 몸이 힘들지 않냐는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첨은에는 대수롭지않게 넘아갔는데요.
얼마전부터는 그 횟수가 잣아지고, 거의 빨리 일을 관두라는 뉘앙스가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회사의 산전 & 산후휴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거의 2달이 넘게
알아봐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 California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출산휴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내의 상사로 부터 임신으로 인한 은근한 퇴사 압력이 소송의 사유가 될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작성일2008-01-23 00:13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직장상사에게 출산예정을 말해준일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일단 예의로도 그렇지만 그로인해 법적으로 퇴사도못시키고 오히려 6-8주까지 Maternity Leave 를 허용 해야됩니다....법인된 현직장의 총회사원이 50 명 이상인지요 ? 큰회사와 작은회사가 법에 규정이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다르기에 질문합니다. 임신한 직원을 직,간접적으로 Terminate 할경우는 위법이며 Discrimination 에 해당합니다. 보통 작은회사들은 Unpaid Maternity Leave 를 Up to 12 weeks 까지 허용합니다.그동안 회사내 보험중 Disability Coverage 를 이용해 Income 의 50-66%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까지 받을수있고 만약 없으면, STD (Short Term Disability) from California State 에서 정상분만시 6 주, C-section 분만시 8 주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이법들은 FMLA of 1993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에 준해 특히 California 주가 가장 강하게 Enforce 합니다.

도움요청님의 댓글

도움요청
저희 회사는 직원이 한 백명쯤 되는데 남자는 paternity leave 가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 HR에 말하고 아이를 한 두달간 돌보고 싶은데 생활비때문에 STD를 신청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생기나요? 전 지금 8개째 485 진행중입니다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독존님의 신속정확한 답글을 지나가다보며 감사드립니다....^^

오예님의 댓글

오예
유아독존님 짱이에요.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도움요청- 2004 년 7월 1일부로 Unpaid Family Leave 가 California 주에서 법으로 Pass 되 많은 회사들이 이에준해 허용합니다. 일단 12 개월 이상 근무했어야하고, Maximum 12주로 한정되있으나 보통 6주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그이유는 회사 차원에서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PTO 해줌 다행인데, 아님 SDI 에서 55%나 Max. $728 /week -6 주 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485 진행중이고 180일 이상 Pending 상태이니 합법적으로 영주권과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도움요청님의 댓글

도움요청
유아독존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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