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유아독존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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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비를 DEPARTMENT OF LABOR 에 2007SUS 10월달에 신청하고
다음과 같이 편지를 받고 기다리는중인데요 보통 어느정도 지나야
연락이 오고 신청금액에대한 처리가 어떤식의 절차를 거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D.O.L 에서 보내온 COMMENTS :
PLEASE BE ADVISED THAT THIS IS A LEGAL PROCESS AND REQUIRES
A SUBSTANTIAL AMOUNT OF TIME.
DO NOT TELEPHONE WITH INQUIRIES AS TO CASE STATUS.
ANY DELAYS ARE SIMPLY THE RESULT OF THE NUMBER OF CASES WE HANDLE EACH YEAR.
YOU WILL RECEIVE NOTIFICATION IF HEARING OR COURT ACTION ARE REQUIRED.
항상 좋은 조언에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편지를 받고 기다리는중인데요 보통 어느정도 지나야
연락이 오고 신청금액에대한 처리가 어떤식의 절차를 거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D.O.L 에서 보내온 COMMENTS :
PLEASE BE ADVISED THAT THIS IS A LEGAL PROCESS AND REQUIRES
A SUBSTANTIAL AMOUNT OF TIME.
DO NOT TELEPHONE WITH INQUIRIES AS TO CASE STATUS.
ANY DELAYS ARE SIMPLY THE RESULT OF THE NUMBER OF CASES WE HANDLE EACH YEAR.
YOU WILL RECEIVE NOTIFICATION IF HEARING OR COURT ACTION ARE REQUIRED.
항상 좋은 조언에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8-01-22 20:53
이런경우엔...1.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or 2. Department of Labor US 에 File 할수있는데, 아마도 후자에 하셨나봅니다. 현재 Case 들이 얼마나 밀려있는 상태인지모르나 평균 4-6 개월후 통지를 님과 Former Employer 에게 보냅니다.
보통 California 주의 Action Notice 가 연방정부 보다는 진행속도가 빠릅니다. 빠르면 2 월 아님 4 월 사이에 통지가 올거라 추정됩니다. 밀린 Over-time pay and interest 그리고 Compensation for distress and possible punitive damage 까지 청구하십시오.
유아독존님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