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이혼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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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 전에 남편과 합의 이혼 서류를 county에다가 냈어요.
그당시 서류 접수하던 분이 말하기를 6개월 후에 divorce confirmation이 오니까 그것 가지고 다시 오면 그때 이혼이 finalized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기도 없고 재산도 특별히 나눠야할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simple form으로 작성해서 제출했더니 금방 되더라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혼 한것에 대해 후회가 되서 다시 합치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얘기한 6개월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혼은 아직 finalized는 안됐는데 그 전에 취소하는 다른 form을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가요?
작성일2008-01-18 17:17
California 주에선 6 개월 ( Waiting Period ) 이 주어진 이유가, 님같은 분들때문에 존재하는겁니다. 아무리 심사숙고해서 결정해도 나중에 후회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여하튼 축하드립니다. Divorce Petition 은 아무 Action 없어도 5 년동안 법원에 남아있고,자동으로
Finalize 되는것은 아니기에...법원에 File a request the petition to be dismissed. 해놓으면 일단 이혼서류가 Dismissed 됩니다. 잘사십시오 !!!!
위에 두분의 답글이 진짜 차이난다~~ 차원이 다르네....^^ㅎㅎㅎㅎㅎ
아마츄어와 프로의 차이지요. ㅋㅋ
궁금한것이 있어도 올리지 못하는것은 성실히 답변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겐 감사드리지만 저렇게 인간이길 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올리기 꺼려합니다. 저런사람들 없었ㅇ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