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아들의 집을 반 값에 싸게 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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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불 정도갈 것같은 아들의 집을 30만불에 산다면
세법상 어떤 문제나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법상 어떤 문제나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2008-01-27 23:45
상관없읍니다. 단지, 사는건 싸게 사도, 매년 내야하는 부동산세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IRS에서 차액에 대한 penalty와 함께 gift tax를 내라고 할지도 모른다는데 사실인지요?
IRS allows a person to give up to $1,000,000 in gifts, total, in their lifetime, before they start owing the gift tax. (This gift is not per (donee)person but its a per donor limit). So you can make gifts that are worth up to a million bucks during your l
lifetime without paying the gift tax. . Even if you do not owe a gift tax because you have not reached the $1,000,000 limit, you are still required to file gift tax return if you made a gift that does not qualify as excludable.
싯가와 실제 판 가격의 차액이 gift로 여겨질거라 생각됩니다. 위에 나온대로 세금은 안내어도 보고는 하셔야합니다. 자세한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irs.gov/pub/irs-pdf/p950.pdf
http://www.irs.gov/pub/irs-pdf/p95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