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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금전적인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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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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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제 자동차는 98년 토요차 캠리이고, 현재 125,000마일을 달렸습니다.

지난 여름에 비포장 도로를 달리다가 오른쪽 바퀴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났습니다. 차가 상하로 진동할 때 매우 큰 쇳소리가 나서 정비소에 갔습니다. 그 당시 이미 스티어링휠(핸들)을 돌릴때에 소리가 딱, 딱, 딱하며 끊어지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정비소에 가니까 렉캠피니언이 문제라고 하면서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스티어링 휠 컬럼인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차에서 수직진동시 소리는 나지 않는데 핸들을 돌릴 때, 딱, 딱, 딱 하는 소리가 매우 작게 들립니다. 아저씨 말로는 스티어링 휠 컬럼을 다시 갈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하네요.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저 차를 중고로 샀는데 사실 느낌이 좋지 않아서 다시 중고로 팔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저씨 말로는 수리를 마치고 그럼 새차마냥 오래 탈 수 있다며 고쳐보라고 해서, 타임벨트 갈고, 타이어 4개 모두 갈고, 렉캠피니언을 갈았는데 거의 2000불 약간 넘게 들었습니다. (현재 저 차의 KBB 시세는 5000달러정도 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다시 1000달러를 들여서 스티어링 컬럼을 간다는 것은 학생인 제게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제 생각엔 처음부터 진단을 잘못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 차를 중고시장에 내놓는다고 해도 수리비로 나간 2000불의 회수는 어려우며 동시에 잘못된 진단으로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수리인데 소리가 날때마다 거의 70km가 넘는 거리를 왕래하며 고쳤습니다.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차를 맡으면서 이번엔 반드시 고쳐놓겠다 하길래, 나는 더 이상 지불능력이 없다하니 자신이 부담해서라도 수리를 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컬럼을 갈려면 부품값만 800달러라고 말하는 것에서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될것 같다고 판단이 되네요.

이런 경우도 소송이 가능하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1-25 21:33

ㅋㅋ님의 댓글

ㅋㅋ
지역이 어딘가요? ... 저도 그런식으로 당해서 결국 차 팔고 새로 사겠다고 하고 샀는데.. 문제는.. 사기전에 첵업받으라고 해서 첵업받았는데 그때는 문제 못찾고 사고나니 문제있다고 고치라고 1000불 더 들여서 고쳤네요.

ㅋㅋ님의 댓글

ㅋㅋ
결론은... 한국 메카닉들은 싼듯하게 꼬셔서 우려먹기가 특기이고... 미국 메카닉들은 파트는 저질, labor charge도 기본으로 비싸다... 차라리 돈 조금 더 들여서라도 새차사서 메카닉에게 가지 않도록 하자!

ㅋㅋ님의 댓글

ㅋㅋ
소송은 800불 소액이라 변호사 통한 클레임 보다는... 유아독존님의 말씀을 기다려보심이...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차가 현재 12만5천 마일이면 이것저것 고장부터 수리해줘야될 상황이고 Work Order Completion 에 어떤 Warranty 를 받지 않았다면 Small Claim 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운 Case 입니다. 50% 확률이니 생각해보고 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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